환자 중심의 진료 원칙

각 과별 전문의들과 유기적 통합 협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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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대리처방 기준강화

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

의료법 제 17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며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
의료법 제 17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
구분 내용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   경우 1
  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   경우 2
  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
   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   “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 시설 수용자, 치매 노인 등)”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   01. 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   02. 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   03. 형제/자매
   04. 사위/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   05.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   06. 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구분내용
대리처방이
가능한 경우
경우 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 2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 “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 시설 수용자, 치매 노인 등)”
대리처방이
가능한 보호자
   01. 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   02. 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   03. 형제/자매
   04. 사위/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   05.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   06. 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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